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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stributed Control and Autonomous Systems Lab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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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ule #2 of DCASL: 추가업무에 대한 규칙 (for Extra Works)

작성자전체관리자  조회수5,369 Date2016-05-31

학생들이 본인의 고유 연구 외에 랩의 대내외적 목적에 의해서 추가적인 일을 해야할 경우에 대한 규칙:

(Rule for extra works)

 

1. 과제 관련된 일은 추가적인 works로 정의하지 않는다. 과제 관련된 일은 개인의 고유 연구/일로써 정의된다. (Works for on-going projects are not considered as extra works)

 

2. 추가 업무의 정의 (Def. for extra works)

- 새로운 과제 제안서 작성 (Involved in research proposal)

- 새로운 과제 관련 회의 참석 및 출장 (Extra time and efforts for new research initiative) 

- 장단기적 팀에 의한 업무 -> 이 경우 랩은 task force team (TFT)를 구성함. (TFT may be established)

 

3. 새로운 과제 제안선 및 관련 회의 참석의 경우 교수가 판단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
 

4. TFT에 참석할 경우

- 랩의 펀딩 사정이 좋은 경우, 석사/박사 과정학생/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서 최소 10%에서 최대 30%까지 본인 월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. (When students are working for extra works in an established TFT, the student will be paid more depending upon the lab.'s funding situation, upto 10%~30%)

- TFT의 경우 추가적인 세부 팀을 구성함.

- 1차적인 책임은 교수에게 있으나, TFT팀의 전체 팀장(박사과정 고차년도 학생)이 참여학생들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으며, 참여하는 학생들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.(There could a team leader in TFT; then other students should follow the leader's commands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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