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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로봇공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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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통] 학생지원경비 관련 지침 및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

작성자기계공학부  조회수352 Date2022-11-01
(붙임1)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.hwp [110 KB] (붙임1)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.hwp바로보기
(붙임2) 개정 전문.hwp [52.5 KB] (붙임2) 개정 전문.hwp바로보기

학생지원경비 관련 지침 및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에 관한 지침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·시행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정 주요내용
1) 학생지원경비 관련 지침
- 지급제한 조항의 용어 명확화
: 15일 이상 출장 및 파견 등의 원외 거주시에는 학생지원경비가 일할 계산됨. 원외에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원외 거주시부재시로 변경
- 지급제한 예외 추가
: 해외학점 교류 학생들의 경우, 파견대학에서의 이수학점 기준으로 다음학기 학생지원경비 지급
: 국내 학점교류생의 경우, 파견기간동안 학생지원경비 지급

2)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에 관한 지침
- 원 내 동일 과목으로 대체 인정 받는 경우 재수강 가능 문구 추가

붙임 1. 지침 개정 주요내용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1.
      
2. 지침 개정 전문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