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 및 조교수당 지급지침
[제   정  1995. 03. 01]
[1차개정  1996. 03. 13]
[2차개정  1996. 05. 03]
[3차개정  1997. 02. 25]
[4차개정  1999. 07. 20]
[5차개정  1999. 08. 30]
[6차개정  1999. 12. 07]
[7차개정  2009. 03. 30]
[8차개정  2009. 08. 27]
[9차개정  2009. 10. 16]
[10차개정 2010. 03. 26]
[11차개정 2010. 05. 19]
[12차개정 2010. 02. 15]
[13차개정 2012. 10. 16]
[14차개정 2013. 03. 18]
[15차개정 2015. 09. 03]
   [16차개정 2022. 10. 31]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광주과학기술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 학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
여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조교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
적으로 한다.<개정 2009. 8. 27>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본원의 대학원 과정 학생을 조교라 하며, 소속부서 또는 GIST대학의  
교육 및 연구업무에 조력한다.<개정 2009. 8. 27, 2009. 10. 16, 2012. 10. 16>
② 조교는 교육조교 및 연구조교로 구분하며, 교육조교는 국비장학생 및 과기원장학생으
로 임명하고, 연구조교는 국비장학생, 과기원장학생 및 일반장학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.
<개정 2009. 8. 27>
③ 교육조교의 임명절차는 등록절차로 갈음하고, 연구조교의 임명은 “연구비관리규칙”
에 의한다.
제3조(지급대상자 및 의무) ①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장학생으로 하
며, 조교수당 지급대상자는 박사과정 장학생 및 박사과정 인정학기에 도달한 통합과정 장
학생으로 한다. 다만, 일반장학생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, 대학원생의 학사과정 
실험조교 수당은 학사과정 근로장학생 운영지침에 따른다.<개정 2009. 8. 27, 2010. 03. 26, 
2010. 05. 19, 2013. 03. 18>
  ② 조교수당을 지급받는 학생은 재학 중 1학기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속부서 또는 GIST대
학에서 조교로 근무해야 하며, GIST대학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“학사과정 조교 운영 지
침”을 따른다. <개정 2012. 10. 16, 2013. 03. 18 >
   [전문개정 2012. 10. 16]
제4조(지급금액)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0. 03. 26>
제5조(지급기간) 지급기간은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학사과정은 8학기, 석사과정은 4학기, 박
사과정은 8학기, 통합과정은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본원과 선진대학간 협약에 
의한 유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다 <개정 1999. 12. 7, 2009. 8. 27, 
2013. 03. 18>
제6조(지급절차) 주관부서장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매월 말까지 회계담당부서에 그 지급
을 의뢰한다.<개정 2009. 8. 27>
제7조(지급일) 매월 23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,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
는 전일에 지급한다<개정 2015. 9. 00>
제8조(지급제한) ① 휴학 및 출장(파견) 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의 부재 시에는 일할 계산하
여 지급한다.<개정 1999. 7. 20, 2009. 8. 27, 2015. 09. 03, 2022. 10. 31>
②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<개
정 2009. 8. 27>
③ 봄 및 가을학기에 대학원과정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, 학사과정 학생
은  11학점이상 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 단, 해외 학점 교
류생은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 <신설 1999. 7. 20, 개정 2009. 8. 27, 
2010. 03. 26, 2010. 05. 19, 2022. 10. 31>
④ 제1항의 해외파견자는 본원에서 체재비의 일부만(50% 미만) 보조받는 경우에는 지급한
다.<개정 1999. 8. 30>
⑤ 지급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지급대상자의 출석 또는 근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통보할 
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<신설 2009. 8. 27>
⑥ 제1항의 국내파견자 중 학점교류협약에 의한 국내 학점 교류생 에게는 지급한다.<신설 
2022. 10. 31>
제9조(대장비치) 신청 주관부서는 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제10조(외국인학생) ① 외국인학생에게는 제4조의 지급금액 이외에 별도의 체재보조비를 지
급할 수 있다.단, 직전 학기 성적이 3.0/4.5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에는 체재보조비를 지급
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9. 8. 27, 2011. 02. 15>
② 체재보조비의 지급여부 및 지급시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매년 따로 
정한다. <개정 2010. 03. 26>
부      칙 <1995. 3. 1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  칙 <1996. 3. 13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1996. 5. 3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9조와 관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
다.
부      칙 <1997. 2. 25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1999. 7. 20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1999. 8. 30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1999. 12. 7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2009. 3. 30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  칙 <2009. 8. 27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  칙 <2009. 10. 16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칙 <2010. 03. 26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  칙 <2010. 05. 19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칙 <2011. 02. 15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칙 <2012. 10. 16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칙 <2013. 03. 18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3조 개정 조항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부    칙 <2015. 09. 03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7조 개정내용은 2015년 10월부터 적용한다.
부    칙 <2022. 10. 31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8조와 관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
다.
[별표] 삭제 <2009. 8. 27>
급식보조비 지급지침
[제   정  1995. 03. 18]
[1차개정  1997. 02. 25]
[2차개정  1999. 07. 20]
[3차개정  1999. 08. 30]
[4차개정  1999. 12. 07]
[5차개정  2009. 03. 30]
[6차개정  2009. 08. 27]
[7차개정  2010. 03. 26]
[8차개정  2010. 05. 19]
[9차개정  2013. 03. 18]
[10차개정  2015. 09. 03]
[11차개정  2021. 12. 29]
[12차개정  2022. 10. 31]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광주과학기술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한 급
식보조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9. 8. 27>
제2조(지급대상자)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본원에 재학 중인 각 과정의 국비장학생으로 
한다. 다만, 일반장학생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9. 8. 27, 2010. 03. 26>
제3조(지급금액)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9. 8. 27, 
2010. 03. 26>
제4조(지급기간) 지급기간은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학사과정은 8학기, 석사과정은 4학기, 박
사과정은 8학기, 통합과정은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방학기간 중 학사과정 급식보조비
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단, 본원과 선진대학간 협약에 의한 유학기간의 경우
에는 그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다.<개정 1999. 12. 7, 2009. 8. 27, 2013. 03. 18, 2021.12.29>
제5조(지급절차) 주관부서장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매월 말까지 회계담당부서에 그 지급
을 의뢰한다.<개정 2009. 8. 27>
제6조(지급일) 매월 23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,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
는 전일에 지급한다.<개정 1999. 7. 20, 2015. 09. 03>
제7조(지급제한) ① 휴학 및 출장(파견) 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 부재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 
지급한다.<개정 1999. 7. 20, 2015. 09. 03, 2021.12.29>
  ②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<개
정 2009. 8. 27>
  ③ 봄 및 가을학기에 대학원과정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, 학사과정 학생
은 11학점이상 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 단, 해외 학점 교
류생은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<신설 1999. 7. 20, 개정 2009. 3. 30, 
2010. 03. 26, 2010. 05. 19, 2022. 10. 31>
  ④ 지급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지급대상자의 출석 또는 근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통보할 
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<개정 2009. 8. 27>
  ⑤ 제1항의 해외파견자는 본원에서 체재비의 일부만(50% 미만) 보조받는 경우에는 지급한
다.<개정 1999. 8. 30>
⑥ 제1항의 국내파견자 중 학점교류협약에 의한 국내 학점 교류생에게는 지급한다.<신설 
2022. 10. 31>
제8조(대장비치) 신청 주관부서는 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부      칙 <1995. 3. 18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  칙 <1997. 2. 25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지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1999. 7. 20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지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1999. 8. 30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지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1999. 12. 7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지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2009. 3. 30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  칙 <2009. 8. 27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칙 <2010. 03. 26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  칙 <2010. 05. 19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2013. 03. 18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  칙 <2015. 09. 03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7조 개정내용은 2015년 10월부터 적용한다.
부      칙 <2021. 12. 29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칙 <2022. 10. 31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8조와 관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
다.
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에 관한 지침
[제   정  2014. 08. 19.]
[1차 개정  2018. 06. 22]
[2차 개정  2019. 07. 11]
[3차 개정  2022. 10. 31]
제1장 총 칙 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광주과학기술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과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
수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제2조 (구분 및 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원과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, 유학 등 교류 수학하
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 
제2장 본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 
제3조 (지원대학) 지원대학은 본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. 다
만,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.
제4조 (구분 및 자격) 본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(이하"지원자"라 
한다)은 학칙에 의거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
건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8. 6. 22>
1. 학부생은 최소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, 대학원생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 
2. 전 학년 평균평점 3.0 이상인 자 
3.  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 
제5조 (수학신청 및 선발절차) ① 지원자는 외국대학 수학 프로그램별로 지정된 지원서류를 
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.
  ② 소속 부서장은 지원자의 자격요건 심사, 면접, 해당국 언어시험 등을 거쳐 파견 교환
학생을 선발한다. 
  ③ 수학은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. 
제6조 (수학기간) ①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2학기 이내로 한다. 
  ② 수학기간 동안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 
휴학을 할 수 없다. 
제7조 (등록 및 납입금) 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
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원에 소정의 등
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,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
정에 따른다.
제8조 (학점의 인정) ① 학점인정에 관한 절차 및 처리는 교과과정 운영지침을 따른다.
  ② 본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으며, 
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교류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. 단, 본
원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된 경우는 재수강을 허용한다. <개정 2022.10.31>
  ③ 본원 학점과 다른 점수 체계를 사용하는 국가로 교환학생 파견 시 취득한 학점은 총장
이 별도로 정하는 성적 환산 기준표에 따라 인정한다. 
  [전문개정 2019. 7. 11] 
제8조의2 (장학금) 성적, 국가 등 기타 사안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  [본조신설 2019. 7. 11] 
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원 수학
제9조 (지원자격) 본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
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 
제10조 (수학허가) 지원자는 교류 수학 담당부서에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 
등 필요한 선발과정을 거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.  
제11조 (등록 및 수업료) 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원에 소정의 수업료를 
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중 학생교류 협약에 따
라 상호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업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. 
  ② 수업료는 본원 재학생의 해당학기 납입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. 
  ③ 해당 학기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,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
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제11조의2 (장학금) 성적, 국가 등 기타 사안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  
  [본조신설 2019. 7. 11] 
제12조 (수강신청) 수강신청에 관한 절차 및 처리는 교과과정 운영지침을 따른다. <개정 
2019. 7. 11>
제13조 (수학허가의 취소) ①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 
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   
제14조 (취득학점) 학기 당 취득학점은 최소 3학점으로 하되 최대 이수학점은 원 소속기관
의 기준에 따른다. 
제15조 (취득학점의 처리) ① ① 본원에서 부여할 취득학점은 본원의 교과과정 운영지침에 
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19. 7. 11>
  ② 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제16조 (학생증 및 수강증의 발급)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학생증 또는 수강증을 발급할 
수 있다. 
제17조 (시설물의 이용) 수학학생에게는 도서관, 실험실습실,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
게 할 수 있다. 
제18조 (보칙)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 
부        칙 <2014. 8. 19.>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지침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  칙 <2017. 6. 22.>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지침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  칙 <2019. 7. 11.>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지침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칙 <2022. 10. 31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8조와 관련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
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