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기계공학부 박사과정 조교 의무봉사제 규정♣
조교수당을 지급받는 박사과정 학생은 8학기 이내에 의무적으
로 소속부서 또는 GIST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해야 한다.
조교수행은 박사학위 논문심사 이전학기까지 완료해야 한다.
   (논문심사 학기의 조교수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)
조교 1회 인정범위
  1) 유급조교
    ① 과목 조교(1학기) : 수강생 30명 이상 기준
    ② 전산장비 조교(1학기)
    ③ 학생대표 및 부대표(2학기)
  2) GIST대학 수업 및 실험 조교(1학기)
  3) 무급조교 : 담당교수님이 지정한 과목의 조교(1학기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수강생 30명 미만일지라도 인정)
랩대표 및 석사과정 재학시 수행한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.
2013학번부터 의무사항이며, 내/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된다.
조교수행 최소 의무횟수
 1) 2017학번 박사/통합과정까지: 1회
 2) 2018학번 박사/통합과정부터: 2회